2. 일반적인 임의적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형식적 당사자관념이 통설이
소송(Parteiprozess)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ven)에 만 존재할 뿐이다.
(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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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사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